차별행위금지정책


본 방침은 영어를 정본으로 하며, 그 외 다른 언어는 편의를 위해 제공될 뿐입니다. 만일 내용상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릅니다.

POCU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은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POCU는 다음의 원칙을 따릅니다.

  • 모든 학생과 직원의 개인차가 중시되고 존중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어떤 학생이나 직원의 존엄성, 자존감, 생산성을 저해하는 차별 또는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어떤 직원이나 학생에 의한 괴롭힘 그리고/또는 차별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해결에 나설 것입니다. 해결 방안에는 해고 또는 제명까지의 징계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POCU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초한 학습 및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어떤 내용도 괴롭힘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업무 및 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POCU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줄이지 않습니다. POCU는 괴롭힘 또는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바로 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의 적용

이 정책은 POCU의 학생과 직원 및 계약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정의

POCU 커뮤니티

POCU 커뮤니티에는 POCU의 모든 학생과 직원 및 계약 직원이 포함됩니다.

차별

POCU의 학생에게 있어 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지, 종교, 혼인 여부, 가족 관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 취향으로 인해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서비스, 시설 또는 기회를 제한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정당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POCU의 직원에게 있어 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지, 정치적 신념, 종교, 혼인 여부, 가족 관계, 성적 취향,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성별 또는 관련 없는 형사상 또는 약식기소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해 고용 또는 고용 지속을 거부당하거나, 고용 또는 고용 조건과 관련된 기회 및 혜택의 제공을 거부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정당한 직업적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괴롭힘

이 정책에서 괴롭힘은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지, 정치적 신념, 종교, 혼인 여부, 가족 관계, 성적 취향,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성별, 나이, 범죄기록에 바탕하여 특정인에게 모욕 또는 창피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 또는 행동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때를 의미합니다.

  • 그러한 행위를 인내하는 것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고용 조건 또는 학습 환경의 일부가 되는 경우, 또는
  • 그러한 행위를 인내하는 것이 교육적 의사결정이나 고용의 기초가 되는 경우, 또는
  • 그러한 행위가 업무나 교육적 성과를 저해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경우, 또는
  • 그러한 행위가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또는 불쾌한 업무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성희롱

성희롱은 반갑지 않은 직간접적인 신체적, 언어적 행위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때를 의미합니다.

  • 그러한 행위를 인내하는 것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고용 조건 또는 학습 환경의 일부가 되는 경우, 또는
  • 그러한 행위를 인내하는 것이 교육적 의사결정이나 고용의 기초가 되는 경우, 또는
  • 그러한 행위가 업무나 교육적 성과를 저해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경우, 또는
  • 그러한 행위가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또는 불쾌한 업무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개인적 괴롭힘

개인적 괴롭힘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가지는 권한 또는 권력을 오남용 하여 행하는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입니다. 이 정책에서 권력이라는 용어는 기관이 개인 또는 직책에 부여하는 권한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권력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력을 포함합니다. 권력의 오남용은 개인이나 집단을 심각하게 학대, 협박, 비하 또는 위협하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할 때 발생합니다.

  • 그러한 행위를 인내하는 것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고용 조건 또는 학습 환경의 일부가 되는 경우, 또는
  • 그러한 행위를 인내하는 것이 교육적 의사결정이나 고용의 기초가 되는 경우, 또는
  • 그러한 행위가 업무나 교육적 성과를 저해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경우, 또는
  • 그러한 행위가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또는 불쾌한 업무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집단 괴롭힘

WorkSafe BC에 따르면 집단 괴롭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위협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행해진 부적절한 언행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 고용주 또는 상사가 근로자의 관리 및 지시 또는 고용 장소와 관하여 취하는 합리적인 조치는 제외합니다.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언행의 예로는 언어적 공격이나 모욕, 누군가를 경멸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것, 해로운 신고식, 개인 소지품을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기타 정보

본 정책에서 정의된 괴롭힘 및 차별 행위는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자신이 초래한 위법 행위와 그들의 행동이 업무 또는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별 및 괴롭힘은 동일한 또는 다른 지위에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고 남성과 여성 모두 각 성별의 구성원에 의해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 및 괴롭힘은 개인이나 집단을 포함할 수 있고,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할 수도, 또는 개별적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긴 어려운 여러 사건들이 모여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내 또는 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무, 책임 및 일반 정보

1. 교육 및 예방

이 정책의 핵심 요소는 괴롭힘 및 차별에 대한 인식 및 예방을 장려하는 교육에 관한 조항입니다. POCU는 무엇이 괴롭힘과 차별로 간주되는지, 이로 인해 상처 받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이 왜 그렇게 해로운지, 그리고 개인이 올바른 행동을 취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든 직원 및 학생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괴롭힘과 차별 어드바이저

이 어드바이저의 역할은 POCU 커뮤니티에 예방 중심의 교육 및 비밀이 보장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괴롭힘 및 차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합니다. 어드바이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 괴롭힘이나 차별에 대한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POCU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학생, 직원 또는 계약 직원에게 괴롭힘 및 차별 문제에 대해 비밀이 보장된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정책에 따라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힘 및 차별 문제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개발 및 전달해야 합니다.
  • 이 정책에 따라 제기된 불만 사항의 해결을 촉진하고, POCU의 구성원들이 괴롭힘 또는 차별이 문제일 수 있는 상호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3. 기간 제한

이 방침에 따라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괴롭힘 또는 차별의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어드바이저는 해당 기간 내에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없었던 정상 참작의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이던 성공적이 아니었든 간에 스스로 문제 해결 시도한 경우는 이런 정상참작의 대상이 됩니다.

4. 기밀성

어드바이저에게 요청한 조언이나 정보는 엄격히 비밀에 부쳐질 것입니다.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사람의 이름 (이하 불만 제기자), 불만 사항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하 불만 대상자) 및 불만 사항의 ​​상황은 조사 및 해결이나 관련 징계 조치 목적 또는 법률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불만 사항의 사안/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문서를 소지한 모든 사람은 괴롭힘 또는 차별에 관한 불만 사항의 기밀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본 정책에 설명되거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를 넘어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공개하거나 논의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기밀성은 익명성과 같지 않습니다. 불만 사항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불만 제기자 또는 대상자의 신원이 어드바이저에 의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자 또는 대상자는 자신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이를 통보받을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 안전, 보안에 대한 우려, 중재 등의 법적 절차 또는 형법상의 요구가 있으면 POCU는 특정 개인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이 본 정책에서 정한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POCU 원장의 허락 하에 어드바이저가 정보를 공개합니다.

비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인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예: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대체자 또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등)를 포함하여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불만 제기자의 인사 파일이나 학생 기록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어드바이저의 검토 결과 괴롭힘 또는 차별이 발생하였고 징계 조치가 취해진 경우, 불만 대상자의 인사 파일 또는 학생 기록에 나타날 유일한 문서는 징계 조치가 취해진 것을 나타내는 문자 하나입니다.

이 정책에 따른 불만 사항과 관련된 모든 문서, 파일 또는 기록은 어드바이저에 의해 기밀로 유지됩니다.

5. 적법절차

괴롭힘 또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진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사람은 자연적 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불만 제기자, 불만 대상자 및 증인을 포함하여 괴롭힘 또는 차별의 불만 사항과 관련한 모든 당사자가 자신들의 관점에서 일어난 일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의 설명과 염려가 충분히 고려되며, 현재 검토되고 있거나 이미 검토된 모든 증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6. 보복

불만 사항을 제기한 사람이나 불만 대상자 또는 증인으로 지명되었던 사람, 불만 사항을 조사한 사람에 대한 보복은 그 자체로 괴롭힘의 사건이 되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타당한 근거 없는 불만 사항

타당한 근거 없이 불만 사항을 제기한 사람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만 사항은 그 자체로 괴롭힘에 대한 불만 사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8.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 재판소

직원들과 학생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 재판소에 괴롭힘이나 차별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